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10.14
조회수201
보상계획열람공고(군산오곡소규모구조개선사업).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23–198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3.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 위 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51번지 일원(지방도 709호)
❍ 사 업 량 : 도로 선형개량 L=200m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2. 열람공고 기간 : 2023. 10. 13. ~ 2023. 10. 30.(17일간)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4-13번지 외 9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 개인별 보상내역은 개별 통지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10. 13. ~ 2023. 10. 30.
❍ 열람 장소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 063-454-3593)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할 것이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장(건설과)에 제출하여야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행정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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