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2.12.09
조회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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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에 한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인증 제품의 구조변경 및 판매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불법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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