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7
조회수389
190107유재휘-붙)가임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453 kb, 다운로드 : 218회) 미리보기
염소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추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신청서 현장확인서를 2019.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년 fta 폐업지원(염소) 신청농가는 신청 제외.
가. 신청대상 : 생후 1이상 가임암염소
나. 사업량 : 72마리(마리당 100천원)
다. 지원조건 : 선정후 지급신청시 도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도축검사신청서, 도축증명서)
붙임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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