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16
조회수495
190115박노영-2)(190110)2019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를 ‘19. 3. 1~ 3. 31(30일간) 실시하니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서는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등 첨부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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