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1-30 현재

나도 한마디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인터넷으로 1분 재교부 신청

작성자 ***

작성일24.07.26

조회수530

첨부파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건설기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재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검사 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하게 건설기계 정보를 포함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1분만에 빠르게 재교부 신청하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