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10.23
조회수1899
방치선박(폐선)제거공고.hwp (파일크기: 2167 kb, 다운로드 : 231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와 관련하여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9년 11월 6일(수)까지 군산시 항만해양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063-45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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