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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 안내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13

조회수153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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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청에서  직접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연계  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별 프로그램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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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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