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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작성자 여성아동복지과

작성일14.12.17

조회수3125

시험/채용 기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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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14-02호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 12. 16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분 야

인원

응 시 자 격

가족상담팀

(팀원)

1명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자로 ①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①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 예정자

②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소지하고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문성, 인성, 적성 등

 

3. 원서접수

기간 : 2014. 12. 16(화)~2014. 12. 19(금) 13:00까지

◦ 장소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군산시 축동1길 15-2번지 (구.수송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5. 면 접

◦ 일 시 : 2014. 12. 22(월) 10:00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보수수준

◦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참고.1호봉 1,600,000원(사회보험 포함)]

 

7. 우 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문 의 처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 화 : 063)443-5300

◦ 이 메 일 : gshfamily@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gunsanfc.familynet.or.kr

 

가족관련학과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과 연계된 학문

(예: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가족관련사업 :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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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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