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0.12.18
조회수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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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2.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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