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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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1.07.16
조회수1537
행정상관리주소1차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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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옥서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7.16.~2021.7.26.까지 10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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