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19.11.29
조회수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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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보충3차교육공시송달대상자.hwp (파일크기: 10 kb, 다운로드 : 247회) 미리보기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 보충 3차 교육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에 의한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 훈련일시 : 2019. 12. 3.(화), 12. 11.(수) 오전(09:00 ~ 13:00), 오후(14:00 ~ 18:00)
2. 훈련장소 : 군산예술의전당(군산시 백토로 203)
3. 훈련내용 :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 응급조치, 인명구조 등(4시간)
4.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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