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0.08.20
조회수87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O).pdf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우리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2020.8.20.~2020.9.4.까지 15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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