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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2
조회수631
○●2018년 취업준비해결책★ 문재인대통령 안심육아대책 ★돌봄지도사1급자격증★취업인원확대★
※최근, 엄청난 인기중인 "돌봄지도사" 소개드립니다.
(자격증발급처:한국자격관리평가원)
■ 돌봄지도사1급자격증은 반드시 시험응시를 해야되며 시험 합격후 자격증발급이 가능합니다 ■
- 시험응시없는 자격증발급은 인정안됩니다 ( 미시험으로 자격증발급은 없습니다 -사기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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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안심육아대책" 전문>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일을 하는 부보님들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마땅히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현재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습니다.
■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 돌봄교사 12만명을 채용하겠습니다.
■ 또한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를 나누겠습니다.
■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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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돌봄교실 ●
[요약]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방과 후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돌봄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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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서비스 ●
[요약]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이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는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며
이용자는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공급자 지원 방식).
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월 36시간,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무료부터 최대 48000원(바우처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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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도사1급 응시자격 조건
- 필수조건-
○ 대한민국국적, 만19세이상, 고등학교이상 학력 소지자
-선택조건- 반드시 한가지는 해당사항이 되어야됩니다
○ 유,초등,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소지예정자
○ 타전공시 아동복지론,노인복지론 수업중 1과목이상 수업이수자
○ 방과후지도사,아동심리상담사,노인심리상담사 중 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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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도사1급 응시자격 요건이 안되신분
- 2가지 방법중 1가지 채택
○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후 시험
○ 방과후지도사/노인심리상담사/아동심리상담사 취득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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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요령
○ 온라인시험
○ 개관식 20문제 (1문항당 5점 ) 60분시험 - 60점이상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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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관련문의
서울지사 02-907-1040
경기지사 031-877-1040
시험응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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