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4.15
조회수10312
1만가구포스터.pdf (파일크기: 4, 다운로드 : 151회) 미리보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활동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공고를 하였으니 에너지절약 확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ㅇ 대회명 :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
ㅇ 주 최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ㅇ 목 적 :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활동 확산 및 분위기 조성
ㅇ 내 용 : 1년간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발된 1만 우수가구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2.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11년 4월 1일 ~ 5월 31일(18시까지)
ㅇ 신청대상 : 일반 국민(가구) 및 공동주택 단지
구 분 |
분 류 |
계량하는 에너지1) |
개별신청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속한 개별가구2) |
전기, 가스, 난방 |
에너지 저소비 가구3) |
전기 | |
공동신청 |
공동주택 단지(300가구 이상)4) |
전기, 가스, 난방 |
1)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에너지에 한함 2) 공동주택이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속하는 개별가구도 개별신청 형식으로 별도참가 가능 3) 에너지 저소비 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함 4) 아파트 등의 경우 300가구 이상인 단지로서, 단지단위로 공동으로 신청 (단, 가구수가 많을수록 가점부여) |
ㅇ 제외대상 : 주택용 전력 이외 사용자 및 평가기간 동안 이사, 세대인원 변동 등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ㅇ 신청방법 : 인터넷(www.kemco.or.kr/cashback) 및 방문접수
-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개인정보와 에너지공급사 고객번호 입력) 후 신청
- 방문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12개 지역센터에서 가능
* 단,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공동신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등이 신청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신청매뉴얼 참조, 콜센터(1577-4302) 문의
3. 심사 기준
ㅇ 전년('10.6월~'11.5월) 대비 연간('11.6월~'12.5월) 에너지절감률과 절약사례, 아이디어 등을
종합하여 평가
- 개별신청 : 실적 80%, 사례 및 아이디어 20%,
- 공동신청 : 실적 70%, 사례 및 아이디어 30%
ㅇ 심사방법 : 전문가, 주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평가
ㅇ 평가기간 종료 후 참가자 증빙자료 제출, 공동주택의 경우 절약실적, 공동행동 등에 대한
종합보고서 제출
구 분 |
분류 |
가구(단지)수 |
시상 | |
개별신청 |
일반 가구 |
4,000 가구 |
20 |
1등 500만원 |
100 |
2등 200만원 | |||
700 |
3등 100만원 | |||
3,180 |
4등 30만원 | |||
에너지저소비가구 |
1,000 가구 |
5 |
1등 500만원 | |
20 |
2등 200만원 | |||
100 |
3등 100만원 | |||
875 |
4등 30만원 | |||
공동신청 |
공동주택 단지 |
10개 단지 |
1 |
1등단지 1억원 |
2 |
2등단지 5천만원 | |||
3 |
3등단지 3천만원 | |||
4 |
4등단지 5백만원 |
* 포상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5. 참가자 혜택
ㅇ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에 대한 보조금 및 장기 저리융자금 상담 및
지원
ㅇ 1등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수 인증마크 부여
ㅇ 전년대비, 타참가자 대비 에너지 절감량 등 정보제공
6. 문의처
ㅇ 에너지절약 선발대회 콜센터 : 1577-4302
ㅇ 에너지절약 선발대회 홈페이지 : www.kemco.or.kr/cash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