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8
조회수7434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요약)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2011.12.5) -
1. 네온사인 사용제한
○ 대 상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 제한내용 : 17시~19시까지 사용 금지, 19시 이후에는 1개만 허용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제외시설>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소방기관, 언론기관등 공익시설 ◆ 종교시설, 전통시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
2.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지상층수 10층 이상)
○ 제한내용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공공기관은 18℃ 이하)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 제외구역 : 식품관리, 숙박업 객실, 실험실, 전산실, 탁아소, 도서관 등 |
3.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0㎾ 이상인 전기사용자
○ 제한내용
-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90% 초과사용 제한
- 일일 피크시간대 1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110% 초과사용 제한
○ 점검기관 : 한국전력공사
4. 시행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5. 과 태 료 :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1회) ~ 300만원 부과(4회)
※ 기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 공고 제2011-117호)는 폐지 단, 골프장 야간조명 제한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