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01.06
조회수474
최고공고문(배OO).pdf (파일크기: 257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7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있는 주민등록번호 이중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차(말소)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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