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03.10
조회수423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762 kb, 다운로드 : 12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6. (15일간) 2. 공고대상 : 누*티니(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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