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0.16
조회수108
최고공고문(이0운외1).pdf (파일크기: 274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운, 이*영
2.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27. (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운 외 1)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