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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1.13

조회수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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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운(월명로 359), 이*영(삼학안1길 16)

나. 조치일자 : 2023. 10. 30.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24.(금)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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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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