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3.11.22
조회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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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 11. 22.(수) ~ 12. 7.(목) (15일간)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 대상: 이*구 외 14명(붙임문서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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