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05.10
조회수45
2024년5월10일-a0-공고결재.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29회) 미리보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진, 최*혁 (월명로 364-4)
나. 조치일자 : 2024. 5. 10.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4. 5. 10.(금) ~ 5. 24.(금), 14일간
붙임 1. 2024년5월10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