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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05.10

조회수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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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진, 최*혁 (월명로 364-4)

. 조치일자 : 2024. 5. 10.

.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4. 5. 10.() ~ 5. 24.(), 14일간

 

 붙임 1. 2024510-a0-공고결재 1.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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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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