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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4.10.29

조회수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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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15일간)

. 대 상 자 : *

.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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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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