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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01.07

조회수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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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3

.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기간: 2025. 1. 7.() ~ 2025. 1. 21.() / 14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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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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