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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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01.07
조회수484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84 kb, 다운로드 : 12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외 3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5. 1. 7.(화) ~ 2025. 1. 21.(화) / 14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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