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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영수증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1.02

조회수566

첨부파일
2019년에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지원기준이 확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9년도 인센티브 지원 기준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개소 이상, 5만원 이상 소비한 군산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 (음식점) 가맹점 영수증 1건 포함
• 5만원 이상 :   5천원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 10만원 이상 : 1만원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 20만원 이상 : 2만원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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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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