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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3.1)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2.27

조회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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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 주소지 및 관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시민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위 임

위임범위 없음

등본상 세대원

2. 11.~

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가능

현금영수증 만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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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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