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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2.27

조회수335

첨부파일
  ❍ 사 업 명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대    상 : 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
    - 1년 미만 거주 산모일 경우 군산시 전입하고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 지 원 금 :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문 의 처 : 주민센터 (☏45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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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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