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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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08
조회수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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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관내 음식점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맛집을 선정합니다.
신규 맛집 지정기준은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음식 맛 우수 ▲메뉴의 전문성 및 차별화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용이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 마인드 등을 평가해 선정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맛집에는 ‘군산맛집’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홍보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음식 소개를 비롯한 맛집의 자세한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맛집으로 선정되기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3월 14일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주민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454-342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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