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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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08
조회수786
장애인주차표지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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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차량장애인주차표지반납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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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부당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차량 공동소유자 장애인 사망시에 표지판 반납하지 않고
지속 사용시 : 과태료 200만원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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