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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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08.21
조회수385
2025년유해야생동물기피제지원사업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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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 사 업 비 : 1,500천원(도 450, 시 1,050, 자부담 20% 별도)
- 접수기간 : 2025. 9. 1. (월) ~ 9. 30. (화)
- 접수장소 :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군산시에 경작지를 두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도심지나 주택가의 차량, 건물, 시설 등에 부식 또는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자
- 지원기준 : 최대 50천원/포·통
-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20포·통
※ 성능인증, 우수조달품, 녹색기술제품 등 인증 받은 기피제 사용 권고
※ 1농가당 최대 20포·통으로 제한하되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총 구입비용의 80%(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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