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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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3.19
조회수745
장애인주차표지사용안내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336회) 미리보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제27조 2항, 동법 시행령 13조)
-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미발급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법 제17조 제 5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평행주차도 위반행위에 해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공동소유차량 발급자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1호 및 제8조)
- 공동소유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반납하지 않고 사용시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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