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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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0.(월)
나. 등록대상 : 붙임참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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