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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10.13

조회수2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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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0.(월)

  나. 등록대상 : 붙임참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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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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