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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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6.03.13
조회수3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숙).pdf
(파일크기: 113 kb, 다운로드 :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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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숙(삼학안 1길)
2. 조치일자 : 2026. 3. 3.
3. 공고기간 : 2026. 3. 14.~ 2026. 3. 29. (16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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