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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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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 지급제한
○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처분이 완료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 등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경우를 신고한 경우
○ 조례로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 2인 이상 신고 시 처리방법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 처 리 결 과 통 지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 신고자에 통지
- 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전화, 서면 등 통지
- 포상금 미지급 대상 : 미지급 사유를 전화, 서면 등 통지
□ 지급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포상금 지급요청 : 소방서 ⇒ 소방본부
○ 포상금 지급 :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
○ 신고사항 처리 과정
불법행위 목격 |
| 신고접수 |
| 현장확인 |
| 포상여부 결정 |
| 포상금 지급 |
사진, 동영상등 증빙자료 확보 | | 48시간 안에 신고 접수 | | 접수확인 3일 이내 | | 불법행위 확인 7일 이내 | | 포상결정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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