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02
조회수1151
2022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166회) 미리보기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 | 온라인 | | 기본직불 시스템 | ||||||
| | | | | | | | | | |
사전 검증 | → | 개별 문자전송 | → | 개인 신청 | → | Agrix 전송 | → | 신청정보 등록 | → | 접수완료 문자발송 |
(3월초) | | (3.14일주간) | | (3.14~4.1.) | | (즉시) | | (즉시) | | (즉시) |
○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2. 3. 14. ~ 4. 1.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나. 방문 신청
사전 검증 | → | 신청서 인쇄・배포 | → | 농업인 신청 | → | 접수증 발급 | → |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
(3월초) | | (읍・면・동) | | (농업인, 4.4.~5.31) | | (읍면동, 즉시) | | (읍면동, 즉시) |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2. 4. 4. ~ 5. 31.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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