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9
조회수1545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전라북도).hwp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1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구분 | 계 | 2인이하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전주시 | 580 | 360 | 200 | 20 |
군산시 | 160 | 120 | 30 | 10 |
익산시 | 130 | 75 | 45 | 10 |
정읍시 | 50 | 30 | 20 | - |
남원시 | 70 | 20 | 50 | - |
김제시 | 70 | 20 | 50 | - |
완주군(삼례읍,봉동읍) | 50 | 20 | 30 | - |
합계 | 1,110 | 645 | 425 | 40 |
* 완주군 주택소재지는 삼례읍, 봉동읍에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존 예비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2022.02.28일 현재 관리주택(동)의 내역은 붙임 확인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 현재 사업대상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역으로만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타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무보증금 월세제도 ①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 |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되지 않음 |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지자체 | |||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LH |
5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일정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순위 | 2022.03.28(월) ~ 2022.04.01(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
2.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3.10)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시급가구 및 저소득 고령자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