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07.17
조회수26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08년7월생).hwp (파일크기: 100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 신규 17세인자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1. (14일간)
2. 공고대상자 : 김0운
3. 게시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8년7월생)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