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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산업위기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3.07.18

조회수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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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3. 4.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의 금융부담 등 기업이 겪을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 지원 대책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 중 지원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특례보증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3. 7. 20.() ~ 자금 소진 시 종료

○ 보증규모 : 150억원

○ 보증한도 기업당 최대 199백만원 이내 지원(100% 전액보증)

○ 보증요율 : 0.8%(고정) / 대출금리 : NH농협은행 문의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시행기관 전라북도군산시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신청 관련 안내 등 붙임참조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 063-452-0341)

 

 

붙임  1. 특례보증 안내문 1부.

        2. 특례보증 홍보 팜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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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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