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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여권기간 만료예고 서비스 시행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08.04.14

조회수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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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기간 만료예고 서비스 시행

           - 1년남은 여권 기간연장 하세요!! -

o 시행시기 : 2008. 4. 17일부터

o 대 상 자 : 군산시에 주소를 둔 여권만료 6개월전 여권소지자

o 내      용

   - 기존 5년 복수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여권 만료일 전,후 1년간의 유효기간

     대상자에게 여권만료일 및 여권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안내문 발송

  - 연장기간 경과시 여권발급은 신규발급으로 수수료가 55,000원이지만, 여권

     기간연장 발급시는 수수료 15,000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o 구비서류 : 신청서, 구 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2매, 수수료 15,000원

o 담당부서 : 군산시청 여권담당 ( tel 45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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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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