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6.06.23
조회수22251
방문판매업자의 노인층 고객유인수법 및 예방요령.hwp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240회)
방문판매 피해 방지요령
1. 고객유인수법:
사은품 제공, 강연회 개최, 무료관광을 통해 물건 판매
-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2. 예방요령: 개인정보 제공금지, 계약서 교부받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소비자고발센터(442- 2038)에 신고
* 기타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