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3
조회수1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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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정비사업
농어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저해 및 쓰레기 투기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 할 경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개요
○ 사업대상 지역
▷ 읍, 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사업대상 : 1년이상 사용치 않은 사업대상지역내의 빈집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지원내용 : 빈집 정비시 동당 50만원 보조금 지급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07.1 ~ 2.13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주택과
○ 사업철차 : 붙임 사업추진 흐름도 참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 흐름도
빈 집 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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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발생 경과년도 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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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관리카드작성 (소유주 ⇒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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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의 소유주가 관리카드 등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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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신청 (사업대상자⇒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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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②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등 포함) ③ 빈집 소유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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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청주택과⇒사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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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등을 감안 읍면동별 적정 배분 결정 - 3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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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추 진 ( 사업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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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폐기물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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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청구 (사업대상자 ⇒ 시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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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청구서, 보조금 정산서, 통장 사본 - 사진첩 제출:같은장소에서동일방향촬영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각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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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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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리 상태 및 폐기물 처리상태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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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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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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