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7.18
조회수41
[붙임1]정보통신설비관리자선임관련안내문.pdf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12회) 미리보기
[붙임2]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제19546호).pdf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붙임3]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제34456호).pdf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 정보통신계 ☎063-454-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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