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20.08.04
조회수2787
어린이보호구역등5대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hwp (파일크기: 4777 kb, 다운로드 : 431회) 미리보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내
- 시행일 : 2020년 8월 3일부터
- 시행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이상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시행
- 시행시간 : 평일 오전8시~ 오후8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