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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박*석 외 1인)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0.12.29

조회수5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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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석, 김*석

2. 공고기간 : 2020. 12. 29.~2021. 1. 8. (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성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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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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