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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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1.31
조회수744
전화접수 가능합니다(산업계 454-7232)
가. 보급대상 ※ 아래 1), 2) 모두 충족 가구
1)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호스 시설 설치 불가)
- 기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참고
2)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나. 사 업 량: 600가구 ※ 2015~2022년 기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
다. 소요예산: 5만원/가구당(자부담 없음)
라. 협조사항: 읍·면·동별 33가구 선정(대상 22가구 + *예비 11가구)
(*예비가구: 이사, 연락부재,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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