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1.31
조회수231
전화접수 가능합니다.(산업계 454-7232)
가. 사업대상: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나. 사업내용: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
다. 사 업 량: 500가구
라. 소요예산: 275천원/가구당 ※ 자부담 5만원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