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3.30
조회수306
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홍보물.jpg (파일크기: 283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2023년도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신청서등(서식).hwp (파일크기: 146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가. 신청기간 : 2023. 3. 29(수) ~ 4. 21(금)
나. 총사업비 : 120,000천원(국비24,000, 도비25,200, 시비58,800 자담12,000)
다. 사 업 량 : 300두(암컷기준)
라.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마.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제반 비용 지원
바.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구분
사업 시행 내용
사업비(원)
성별
중성화 수술 여부
내장형 등록 시술 여부
출장 및 이송 여부
총 금액
(100%)
자부담
(10%)
암컷
O
360,000
20,000
400,000
40,000
X
0
380,000
38,000
36,000
수컷
160,000
200,000
180,000
18,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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