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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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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3.30
조회수809
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홍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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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신청서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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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23. 3. 29(수) ~ 4. 21(금)
나. 총사업비 : 120,000천원(국비24,000, 도비25,200, 시비58,800 자담12,000)
다. 사 업 량 : 300두(암컷기준)
라.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마.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제반 비용 지원
바.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구분 | 사업 시행 내용 | 사업비(원) | ||||||
성별 | 중성화 수술 여부 | 내장형 등록 시술 여부 | 출장 및 이송 여부 | 총 금액 (100%) | 자부담 (10%) | |||
암컷 | O | 360,000 | O | 20,000 | O | 20,000 | 400,000 | 40,000 |
O | 360,000 | O | 20,000 | X | 0 | 380,000 | 38,000 | |
O | 360,000 | X | 0 | X | 0 | 360,000 | 36,000 | |
수컷 | O | 160,000 | O | 20,000 | O | 20,000 | 200,000 | 20,000 |
O | 160,000 | O | 20,000 | X | 0 | 180,000 | 18,000 | |
O | 160,000 | X | 0 | X | 0 | 160,000 | 1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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