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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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4.04
조회수703
2023년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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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지원
나. 지원단가 : 1동(6.6㎡ 기준)당 최대 2,250천원(자부담 50%)
다. 사업대상 : 지역농협·원협,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실적(원예작물)이 있는 경영체 등록증상 경영주
라. 신청기간 : 잔여 사업량(4동) 소진시까지
자세한 문의는 성산면 산업계(☏454-72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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