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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2.15

조회수139

첨부파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군산사무소 공고 제2024-5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063-452-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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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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