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4.02.16
조회수140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4. 3. 4(월)~2024. 3. 15(금)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자격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4. 2. 20(화)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문의사항은 ☏ 063-454-7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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